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성 댓글 (문단 편집) == 기준 ==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고, 어디까지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인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 악플의 근거로 제시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며 상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한편 세계 인권단체나 [[유엔]] 인권위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정당한 비판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분이 상하지 않는 비판은 없다. 누구나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 적든 많은 불쾌감을 느낀다. 그런데 개개인간의 감정적인 논쟁의 옳고 그름을 국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실제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 1심부터 3심까지의 결정이 제각각이다. 일관되고 대다수가 동의할 기준이 없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말 할 권리에 대한 논의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할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반박도 아니고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정면에서 침해한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는 권력자를 위한 법률이다. 스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선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권력자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타인을 고소할 수 있다. * 사회생활은 스스로도 남을 평가하든 남에게 평가당하든 평가의 연속이다. 특히 공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해외에선 이런 유명인이 악플러를 형사고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